‘창업전문가’로 알려진 세움법무법인은 세움특허법률사무소 설립을 통해 지식재산(IP)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가상자산 과세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법률, 특허, 세무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세움특허사무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거쳐 모아특허사무소를 이끌어온 윤경민 변리사, 길세영 변리사 등 10년 이상 경력의 변리사들이 모여 지난 4월 초 설립됐다. -류오, 윤영진. 다년간의 전기/전자/반도체/생물 관련 응용 및 분쟁 해결 경험을 통해 세움법무법인 세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소송, IP 전략 컨설팅, 상표 및 저작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정신’ 법무법인 세움, 지적재산권 분야로 사업영역 확장 위해 특허법인 세움 설립 윤경민 변리사(왼쪽)와 정호석 변호사가 4월 14일 특허법인 설립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움 정호석 대표변호사는 “좋은 변리사 찾기의 어려움을 전문가들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법률사무소의 전문가들”이라며 “세움에 입사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 “오랫동안 축적해온 변리사 ‘세움’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기업가적 조언을 옹호하는 부티크 법률 회사. 이후 변호사들이 합류해 투자·인수·합병뿐 아니라 공정거래·인사·노무 소송까지 영역을 넓혔다. 이번에 특허법인을 신설하고 출원, 지적재산권 분쟁, 지적재산권 관련 전략적 자문 등의 서비스를 추가했다. 리갈타임즈 김덕성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