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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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규제 변경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변경·폐지됐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완화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법의 변화

  1. 투기과열지구
  2. 적응 가능한 영역

투기과열지구

  1. 재판매 제한
  2. 신청
  3. 정비사업

재판매 제한 변경 사항

  • 주택 판매권에 대한 재판매 제한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개정
  • 정산권에 대한 재판매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독 변경

  1. 구독에 대한 최우선 기술 요구 사항 강화 및 약화
  2. 민간주택건설 가산점제 미적용
  3. 재당첨자 한도 미적용 10년
  4. 분양가 9억 원 이상 단독주택 특별배송 제한 없어
  5. 오피스빌딩 입주자 우대 없어

정비사업

  1. 재건축 정비사업 1인당 재건축 주택 수 제한 없음
  2. 재건축/정비 사업 참여자 지위 이전 제한 미적용
  3. 회생 및 유지사업을 위한 조합원 자격 이전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유지 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자 제한 적용 불가

적응 가능한 영역

  • 주택 판매권에 대한 재판매 제한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민간주택건설 가산점제 미적용
  • 복직 제한은 7년간 적용되지 않음
  • 오피스텔법과 건축면적 우선분양 미적용을 투기과열지역과 동일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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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규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