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제한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환급신청 안내(2023. 3. 14.)
개정된 지방세감면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해 해당되지 않는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을 접수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소급적용) ’22. 06. 21. 이후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지원자)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자
- (면제)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일반 축소
- (소급일) ’23. 1. 1년 이후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청자)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자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 중심지 입주자
- (할인금액) 감면대상자별 적용규정에 따라 상이
환급절차 안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군·구청 세무서에 제출
- 정정요구 : 납세자 → 구청
- 상환 확인 : 구청
- 정정신고 : 구청 → 납세자
※ 등 자세한 내용은 문의 B. 특별 할인 요건 및 환급 신청 서류는 구/군청 세무과로 제출하십시오.
군/구 세무서
-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1
- (옹진군청) 재무과 032-899-2410
- (중구청) 세무1과 032-760-7230 / 세무2과 032-760-7700
- (동구청) 세무과 032-770-6270
- (사무소 미추홀구) 세무1과 032-880-4175 / 세무2과 032-880-7463
- (연수구청) 세무1과 032-749-7460 / 세무2과 032-749-7530
- (남동구청) 세무1과 032-453-2360 / 세무2과 032-453-2350
- (부평구청) 세무1과 032-509-6230 / 세무2과 032-509-8920
- (계양구청) 세무1과 032-450-5221 / 세무2과 032-450-5261
(서구청) 세무1과 032-560-4190 / 세무2과 032-560-4210
출처: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