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의 각종 부동산 규제가 변경·폐지됐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완화 분야에서 큰 변화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변경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법의 변화
- 투기과열지구
- 적응 가능한 영역
투기과열지구
- 재판매 제한
- 신청
- 정비사업
재판매 제한 변경 사항
- 주택 판매권에 대한 재판매 제한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최대 5년으로 개정
- 정산권에 대한 재판매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독 변경
- 구독에 대한 최우선 기술 요구 사항 강화 및 약화
- 민간주택건설 가산점제 미적용
- 재당첨자 한도 미적용 10년
- 분양가 9억 원 이상 단독주택 특별배송 제한 없어
- 오피스빌딩 입주자 우대 없어
정비사업
- 재건축 정비사업 1인당 재건축 주택 수 제한 없음
- 재건축/정비 사업 참여자 지위 이전 제한 미적용
- 회생 및 유지사업을 위한 조합원 자격 이전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음
- 유지 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낙찰자 제한 적용 불가
적응 가능한 영역
- 주택 판매권에 대한 재판매 제한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민간주택건설 가산점제 미적용
- 복직 제한은 7년간 적용되지 않음
- 오피스텔법과 건축면적 우선분양 미적용을 투기과열지역과 동일하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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