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무사, 소득세 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란?

안녕하세요. 수원시청 청년세무서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공제

소득세액을 산정한 뒤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제한다는 뜻이다. 연말에도 많은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세액공제’다.소득세 공제율

거주자의 소득도 계산된 전 세계 소득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30만원 미만은 산출세액의 55%를 감면한다. 130만원을 초과하면 715,000원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합니다.

산출세액공제 130만원까지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세금 공제 한도

500,000원에서 740,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연봉 총액 범위를 자세히 보면 3300만원 미만 소득공제 한도는 74만원이다. 3,300만원에서 7,000만원 사이의 급여는 74만원 – ((총급여 – 3,300만원) × 0.008)로 계산되며, 최저임금은 66만원이다. 7천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66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x 1/2)으로 계산하면 최소 50만원입니다.

총급여 3,300만원 미만 740,000 3,300만원 초과 ~ 7,000만원 미만 40,000원- ((총급여-3,300만원) × 0.008) → (최소 66만원) 7,000만원 이상 660,000원- (( 총 급여 – 7천만원) × 1/2) → (최소 50만원)

기타 세금 공제

자녀 세금 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자녀 15만원, 2자녀 30만원, 3자녀 60만원, 4자녀 90만원, 5자녀 120만원. 자녀 수 150,000명/년 150,000명 자녀 2명 300,000 3세 이상 자녀 수/년 (연 300,000원 ​​+ 2자녀 이상 300,000원) * 3인: 600,000원, 4인: 900,000원, 5인 명 : 120만원 종합소득공제 연금계좌세(총급여) 50세 미만(퇴직연금 포함) 50세 초과(퇴직연금 포함) 4천만원 이하(5천5백만원) 공제율 4백만원 ( 700만원) 600만원(900만원) 15% 1억원 미만(1억 2천만원) 1억원 초과(1억 2천만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12% 다를 것이다. 4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초과 부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50세 미만과 50세 이상도 공제율이 다릅니다. 공제율은 12% 또는 15%입니다. 연금계좌의 종류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으며, ISA계좌도 일정한 공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이 해당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을 해당 연도에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장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보험료세를 공제하더라도 보장성보험은 연 100만원, 장해보험은 연 100만원까지 세율 15%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통해서도 일반기초공제 의료비, 자기의료비, 65세 이상, 장애, 미숙아, 선천성 기형, 불임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 및 세액공제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해요. 지식청년세무상상청년 수원시청지점 – 문의-1899-6419 ▼▼▼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정책자금, 지원제도, 세무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