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다시 추워지고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씨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춥다고 느낀대요. 즉 기온이 내려갈수록 그 느낌이 심해져요. 따라서 외출하기 전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 하며, 집에 있을 때는 난방을 켜고 수도를 조금 틀어 생활해야 수로가 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수로가 얼어버리면 파열되어 큰 공사로 이어지므로 잊지 말고 반드시 물을 흘려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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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나만 주의한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조심하면서 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소장 제출입니다. 법원이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이후에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 신체검사가 진행되며, 그 신제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하면 장애율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재산정합니다. 그 후에는 재판과 조정 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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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인적 피해 또는 물리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건을 일으켰다면 12대 중과실 여부를 확인해 단순 민사책임이 되는지, 아니면 민사책임을 넘어 형사처분이 부과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형사처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별도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소송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맞는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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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입장이 됐다면 실제로 12대 중과실 등 형사처분이 내려질 사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조사한 후 무죄를 주장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통도로법상 12대 중과실로 규정되는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우선 음주운전, 무면허 운행, 중앙선 침범 등이 있고 그 외에는 화물고정의무 위반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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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주치사상죄나 피해자 중상해 및 사망사건에서는 형사처분이 부과되므로 교통사고 소송 당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적용되거나 적용되는 공소사실을 파악하고 12대 중과실 등에 해당하는 사건인지 확인하여 입장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면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고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반박하면서 단순 민사사건으로 축소하는 방법 또는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면 민사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 증거를 모으기보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내부 블랙박스 또는 도로에 있는 CCTV, 그리고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 진술과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것과 사건이 발생한 계기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12대 중과실처럼 형사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검찰, 경찰 그리고 재판에서 진술을 잘해야 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고지를 이끌어내고 수사와 재판의 진행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먼저 합의를 제안할 경우에는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 회복하기 위해 합의금을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교통사고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교통사고 소송이 진행되고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절실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인 상태에서 재판과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측에 과실이 있다는 점 등 감형 사유를 내세워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교특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위험운행치사상죄 또는 특별가격법상 도주차량죄로 사건이 화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죄의 성립기준과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마준온라인상담숏컷https://majungacci.kr/consult/board/ 맞이카카오톡상담숏컷https:/pf.kakao.com/_Anxglxb/c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