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 신고방법 및 기간 요약

원천징수세의 의미, 신고방법, 기간 등 요약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음의 세 가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① 연간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②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③ 직원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 이 세 가지 가운데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주라면 원천징수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세의 의미, 신고방법 등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원천징수세?? 사업체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3.3%의 소득세를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직원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입니다. 원래는 개인, 즉 직원 스스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했지만, 정부는 원천징수세 의무를 사업주에게 맡겼습니다. 직원이 매번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업주는 인건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규직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반기납부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2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1~6월의 원천징수세는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7~12월의 원천징수세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홈택스: 사실 이게 가장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원천징수세 신고 메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고가 가장 편리합니다. ㉯ 세무서 방문: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세무사 대행 지정: 마지막으로 세무사를 지정해서 대신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무사를 통해서 모든 세금을 처리합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거나 인건비를 보고하고 4대보험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자영업자가 이런 일들을 혼자 하기에는 번거롭습니다. 그럴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더라도 세무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적고 소규모 사업을 한다면 직접 해도 됩니다.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꼭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는 사업주라면 꼭 해야 하는 부분이고, 사업을 하다 보면 원천징수세와 여러가지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고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달력이나 다른 데에 체크해서 잊지 않도록 하세요.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